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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논평]
작성일 2012-04-24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청 등의 인가 없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재·개정할 수 있다. 두발·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 팔굽혀 펴기 같은 교육벌 실시 등을 학교별로 결정해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 진보교육감들은 이 시행령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학생들의 두발·복장 자유, 체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실시로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진보교육감들은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 성적 지향 차별금지 등이 명시된 학생인권조례를 고집하며 학교 현장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들의 정치 철학을 실험하고자 했지만 이미 실패로 판명났다.


  진보교육감들은 이제라도 학생의 자율권과 학습권, 그리고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2012. 4.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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