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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시장질서 회복은 서민생활 안정의 첫걸음이다. [논평]
작성일 2012-04-30

 

건전한 시장질서 회복은 서민생활 안정의 첫걸음이다.

학부모 ‘등골 뺀’ 아웃도어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당연하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여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명 ‘등골 브레이커’로 알려진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14년 동안 대리점의 가격 할인을 막아왔다”며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른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노스페이스를 사기 위해 방학 때 알바를 한다”거나, “노스페이스로 학생들 간의 서열이 정해진다”는 등 그간 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노스페이스 현상’의 이면에는 심각한 시장질서 왜곡이 자리잡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공정위가 뒤늦게나마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잡아내고 규제를 가한 건 환영할 일이다.

 

  지금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인해 등골이 휘고 있다. 비단 아웃도어 업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많은 제품들이 혹시 왜곡된 시장질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과점과 담합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여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한다.

 

 

2012.  4.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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