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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꼼수를 위한 ‘원포인트 사면’과 ‘원포인트 입법’ 주장하는 민주통합당, 그런 꼼수를 쓰다가는 또다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논평]
작성일 2012-05-02


  민주통합당의 ‘나꼼수’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다. 민주통합당의 ‘정봉주 구명위원회’가 나꼼수 진행자였던 정봉주씨에 대한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주장하고, 일명 ‘정봉주법’이라고 불리는 민주통합당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2007년 말 사면법 개정을 주도했다. 이 입법조치로 설치된 사면위원회는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소 복역기간을 형기의 3분의 2로 규정하고 있다. 정봉주씨는 2007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4개월 가량 복역하고 있다. 형기의 3분의 1 정도를 채웠을 뿐이다. 따라서 그가 현재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이 이뤄진 사례도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사면의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수감자에 대해 ‘특별히’ 사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주장하던 사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도대체 어디로 갖다 버린 것인가.

 

  민주통합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정봉주씨처럼 법 개정 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도 형 집행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주씨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유포가 선거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결국은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는 걸 민주통합당은 모른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정봉주씨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과 ‘원포인트 입법’ 주장을 듣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당임을 포기하고 그저 나꼼수의 눈치만을 보는 민주통합당이 안쓰러울 뿐이다. 민주통합당이 나꼼수에 끌려다니는 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2.  5.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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