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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영의 딸’ 신숙자씨가 사망했다면 북한 당국은 사망 경위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신씨의 두 딸에 대해선 즉각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논평]
작성일 2012-05-09

  북한 당국이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WGAD)에 ‘통영의 딸’ 신숙자씨가 사망 했다는 통보를 하면서도 사망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다. “신 씨가 1980년대부터 앓아오던 간염으로 사망했다”는 무성의한 통보를 했을 뿐이다.

 

  북한은 또 신씨의 두 딸이 생존해 있긴 하지만 남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한다. “두 딸이 아버지 오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오씨를 상대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적 차원의 가족 상봉조차 막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선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 행태를 비난하면서 신씨 모녀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라는 여론이 고조됐다. 신씨가 사망했다고 북한이 유엔 기구에 통보한 건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지만 문제는 북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씨 생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일본 정부 요청과 관련해 메구미씨가 사망했다며 다른 사람의 유골을 보낸 사실도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주장을 그냥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씨가 정말로 사망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사망 일시와 장소를 비롯한 모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의 유골을 유족의 품에 돌려보내는 게 마땅하다. 신씨의 두 딸은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가게 됐고, 어머니와 함께 강제수용소의 오랜 기간 동안 고초를 겪은 만큼 신씨가 사망했다면 북한은 두 딸이라도 대한민국으로 보내줘야 한다. 그들이 설사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고 해도 가족을 갈라놓는 건 천륜에 어긋나는

것이다. 천륜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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