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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KT 사장의 차명폰 개설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2-05-14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과정에서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의 핵심 임원이 불법적인 차명폰을 개설,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4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유열 KT 사장이 2010년 7월 초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7일 KT 대리점 사장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7월 7일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이 차명폰은 같은 날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으며,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관련된 연락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물론 영문도 모른 채 차명폰을 만들어준 서 사장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제3자에게 건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2.  5.  14.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전 광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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