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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대북정책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 명기에 대응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2-05-31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선반도 비핵화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의 유훈’이라며 국제사회를 안심시켰던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 명기는 남북 비핵화 선언을 비롯한 그동안의 모든 협상을 부정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정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퍼주기식 보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2002년 서해교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과 2012년 핵보유국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북한은 군인마저도 굶주리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들어 국제사회에 원조를 구하면서도 뒤로는 북한 주민의 몇 년치 식량과 버금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북한 원조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독이 될 뿐임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 당국은 핵보유국 헌법 명기가 그 어떤 실익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  5.  3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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