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곽노현 구하기법’ 은 ‘국민무시법’일 뿐이다.[논평]
작성일 2012-07-05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등은 후보자 매수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232조 1항을 개정해 후보자 매수죄 적용을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한다.

 

  후보자 매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단 한 사람을 위한 그야말로 ‘곽노현 구하기법’이라

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일명 ‘정봉주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또다시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회 입법권은 특정 개인의 전유물도,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도 아닌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잠시 위임받은 권한이다. 민주통합당의 ‘곽노현 구하기법’은 국회의 권한을 권력인양 휘두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다.

 

  실정법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법 역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선 국민 여론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민주통합당은 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곽노현 구하기법’은 ‘국민무시법’이나 다름없다. 우리 국민은 민주통합당의 입법권 사유화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2. 7.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