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환씨 일행 귀환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논평]
작성일 2012-07-21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이 중국에 구금 당한지 114일 만에 석방돼 고국으로 돌아왔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김영환씨 일행의 구금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새누리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우리 국회는 ‘김영환석방촉구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등 한목소리로 김영환씨 일행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

 

  김영환씨 일행 석방은 향후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및 중국 당국의 국제법 준수를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치권에는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이 있다. 북한인권법을 외교적 결례요, 내정간섭이라 비판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대표적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결코 북한 내부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인류 보편의 문제다. 미국, 일본, 유럽 의회 등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우리 국회는 더 이상 북한인권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영국 및 유럽 의회 의원들이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법 처리를 촉구하는 낯 뜨거운 상황도 연출되지 않았던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은 이제 그릇된 북한 인권 인식을 바로 잡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통합당이 부르짖는 ‘인권’은 단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12.  7.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