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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 정부는 김영환씨 고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2-07-27

  중국에 강제구금 됐다 4개월여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씨는 구타, 잠 안재우기, 장시간 노역에 전기고문까지 당했으며, 중국공안 당국은 가혹행위에 대해 침묵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석방을 지연시켰다고 한다.

 

  김영환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제2, 3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사태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가 이미 수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고문 사실을 부인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이 김영환씨 고문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고문을 자행하는 반인권적 인권유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12.  7.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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