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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 당국은 전직 중국 공안의 양심 선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2-08-02


  중국 강제 구금 당시 중국 공안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 이모씨가 “탈북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전기고문과 구타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중국 공안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양심 선언한 것이다.

 

  이씨의 증언처럼 중국 공안이 국적을 불문하고 반인권적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결코 중국 내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 당국은 더 이상 고문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반인권적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중국 공안의 가혹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계속 오리발을 내민다면 이는 중국 스스로 인권유린국임을 자인하는 셈이며,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제대로된 문명국이라면 김영환씨 고문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 피해자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과, 피해 보상 등 중국의 전향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2012.  8.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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