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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박근혜 접촉설 제기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논평]
작성일 2012-08-30

 

박태규-박근혜 접촉설 제기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의 주장이 아무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같은 주장을 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후보에게 사과하라.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박 후보 측 고소사건도 속히 마무리하라.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로비 혐의로 구속된 박태규씨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접촉했다고 주장한 박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3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해 “박태규씨가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박씨로부터 박 후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날짜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본 결과 박씨와 박 후보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며 "김씨가 들었다는 말의 내용도 조사 때마다 달라져 김씨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에 “박씨와 박 후보의 접촉 정황을 보여주는 게 있다”며 어떤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녹음 시점이 불분명한데다 제3자가 전해들은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인 만큼 적절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이 녹음파일에는 박씨의 지인인 A씨의 운전기사 B씨가 "박씨가 우리 차에 탑승한 뒤 A씨에게 '박 전 위원장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박씨의 운전기사인 김씨가 박씨에게서 직접 듣고 녹음한 것도 아니고 박씨 지인의 운전기사가 말한 걸 증거라고 내놓았으니 입증자료로 채택될 리 만무했던 것이다.

 

  김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자 박 후보는 “박태규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5월 김씨와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주진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주장 등을 바탕으로 박 후보가 박씨를 만났다고 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씨를 수차례 만났으며 이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고소를 당하고 나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자못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 측은 “박근혜-박태규 접촉에 대해 복수의 인사가 진술한 내용이 있고 증언해 줄 제3자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도 있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박 후보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한 만큼 김씨 주장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원내대표는 손에 쥐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소위 증거라는 게 김씨 주장과 엉터리 녹음파일 밖에 없다고 한다면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당장 박 후보에게 "흑색선전을 했다.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검찰도 박 원내대표에 대한 박 후보 측의 고소사건을 속히 진행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거대야당의 2인자라고 해서 김씨의 경우와 달리 정치적 배려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대목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사법처리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2. 8.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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