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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수는 재개발 아파트 딱지 매입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2-09-04

  안철수 교수는 재개발 아파트 딱지 매입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어머니가 샀다고 하는 데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 정직하게 밝혀라.
‘오랜 전세살이를 해서 집 없는 설움을 안다’는 말은 위선 아닌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안 원장은 26세의 대학원생으로 결혼했을 때인 1988년 서울 상도동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본인 명의로 매입했고, 이듬해 12월 입주해 1993년까지 4년간 재개발된 아파트에 살았다고 한다. 이후 안 원장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 1997년까지 거주한 걸로 등기부에 나와 있고, 강남의 이 아파트는 안 원장의 모친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 원장 측은 “상도동 아파트는 안 원장의 어머니가 장만해 준 집이며, 곧 전셋집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한다. 하지만 강남구로 이사한 아파트는 어머니 소유여서 엄밀히 말하면 전셋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안 원장은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결혼한 이듬해부터 자기 소유의 집에 살았고, 강남구로 이사한 뒤에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했다. 때문에 “안 원장이 전세살이를 한 기간은 결혼을 해서 상도동 아파트로 입주했을 때까지 고작 1년간일 것이다. 어머니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강남구 역삼동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소유하게 된 강남의 아파트에 살았던 것을 전세살이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전세살이를 1년 정도 한 건데 그러고서도 전세살이를 오랫동안 해 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저서에 쓰는 건 위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저서에서 “(대학원 재학 시절) 아이 때문에 신세지는 것 외에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런 그가 실제로는 어머니의 돈으로 사당동 재개발 딱지를 샀음이 드러났다. 안 원장 측은 25년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안 원장이나 안 원장 부모 모두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어머니 돈으로 샀다고 하는 딱지 매입은 중산층이나 서민 가정의 20대 청년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안 원장이 89년 상도동 아파트로 입주했을 땐 그 집이 자기 집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자기가 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도 알았을 게 아닌가. 안 원장이 2000년 10월 이 아파트를 팔아 수중에 매도대금을 쥐었을 때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임을 역시 알았을 것 아닌가. 그래놓고도 2012년 발간한 저서에선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썼다면 이 또한 위선적인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 원장 측 해명대로 사당동 아파트가 안 원장의 모친이 구매한 집이라고 한다면 안 원장이 과연 증여세를 냈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안 원장 측은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잘 안된다고 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가 세금을 탈루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안 원장의 거짓말 논란은 벌써 몇 번이나 나왔다. 가족이 안철수 연구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 달리 부인과 장인, 동생이 이사와 감사로 일했던 게 사실로 확인됐다. 안 원장이 재벌의 비리에 대해선 관대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모 재벌 회장 구명 운동에 나선 점도 드러났다. “오랜 전세살이를 했다”, “부모님 신세를 지지 않으려 했다”는 등의 안 원장 이야기는 또 다시 거짓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안 원장은 이제라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재개발 딱지 매입 과정이 어떠했는지, 어머니 덕분에 소유하게 된 아파트라면 증여세는 납부했는지, 강남으로 이사한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산 것을 전세살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솔하고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기 바란다.

 

 

2012. 9. 4.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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