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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특별감찰관법이 두려운가[논평]
작성일 2012-09-14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특별감찰관법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법의 범위 규정이 모호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의 범위규정이 모호하다고 했는데 국무총리에서부터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장이 포함됐는데 무슨 범위가 모호한가. 특별감찰관은 이들 외에도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감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국회에서 추천해 임명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인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상 최강의 ‘부패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위헌 운운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부패척결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

 

  혹시 이 법안에 대해 두려워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면 ‘부정비리척결’ 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법 통과에 민주당은 적극 협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2. 9. 14.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최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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