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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의 속셈은 대선 때 당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을 받겠다는 것 아닌가.[논평]
작성일 2012-10-02

  정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한 경우 국가가 해당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새누리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민심에 역행하는 꼼수입법이자 표적입법으로 입법권을 악용해 정쟁도구로 만들려는 후진정치의 전형”이라는 게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논평이다.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비전과 정책, 그리고 정치적 지향점이 과연 같은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연대를 했고, 상당수 지역에서는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했다. 서울 관악을에서는 당시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였던 이정희씨 측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등 큰 물의를 빚어 결국 이씨가 총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묻지마 연대’를 하는 바람에 통합진보당은 국회의석을 13석이나 차지했다. 이런 무책임한 연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석기, 김재연 의원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심을 왜곡한 부정경선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국민이 정당 활동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는 건 책임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두 당에선 책임정치가 실종돼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질적인 정파간의 정략적이고 야합적인 후보 단일화의 폐해를 막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바로세우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에서 성안된 것이다. 정당의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했다가 단일화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사퇴하고 나서도 국민세금인 국고보조금을 받는 게 꼼수이지,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꼼수인가. 총선 때 통합진보당과 야합하는 과정에서 꼼수란 꼼수는 다 피운 민주통합당의 눈엔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이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선거 때 단일화를 한다며 후보 사퇴를 하고서도 염치없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민심이 호응할 것이라고 민주통합당은 생각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 민심이 어느 편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문을 통해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정당 정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이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번 대선 때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지 않고 중간에 꼼수와 야합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술책을 쓰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2.  10.  2.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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