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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발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논평]
작성일 2012-10-03


  지난 1일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가해자가 최고형을 받게 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60대의 할머니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할머니는 유서에서 ‘아무리 성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라지만 병원이라는 환자치료기관에서 61세인 약자를 성폭행해 놓고 구속되지 않고 버젓이 버티는 사회’ 라며 죄인을 엄벌하지않는 사회에 대한 통한의 비판을 쏟아놓았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성폭행당한 피해여성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만을 고려한 법원의 처분이 애꿎은 할머니를 자살로 몰고 간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법원이 성폭행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8일만에 범인이 피해여성을 다시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때에도 구속영장 기각이유가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면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르는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만을 우선시한 법원의 태도가 아쉽기만 하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될 때가지 무죄로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성폭행범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부정’, ‘도주우려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의 최대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성범죄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관에 따라 영장발부기준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영장발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법원이 좌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안전망의 최후보루가 사법기관임을 고려할 때 법원내부의 진지한 고민을 통해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한다면 그 법원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2012.  10.  3.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유 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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