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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논평]
작성일 2012-10-05

  검찰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전부터는 의정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보고회를 4차례 열어 축사와 의정활동보고를 했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선거법 위반이다. 민주당이 또 무슨 변명을 하며 검찰 때리기를 시도할 지 지켜볼 일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불구속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의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당당 하면 재판을 통해 혐의 없음을 밝히면 그만인데도 재판 시작 전부터 검찰을 욕하며 난리를 피웠다. 그런 민주당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결과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빈축만 살 뿐이다. 검찰은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2012.  10.  5.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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