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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내지 못하는 정당에 대해 선거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하다[논평]
작성일 2012-10-11

  선거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후보를 지명해서 선거를 치를 때 그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당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후보가 사퇴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해 받은 입법조사 회답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후보가 보조금 수령 이후 바로 사퇴해 사실상 선거운동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것은 선거보조금의 운용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국민의 혈세를 정당의 선거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정당이 후보를 등록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르는 데 대한 비용이다.

 

  따라서 정당이 후보를 내 선거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정치적 야합이나 정략적인 후보 사퇴에 따라 정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했다면 그 비용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는 것이 정의롭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이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가. 혹시 단일화에 따른 후보 사퇴를 염두에 두고 반대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야권 후보 단일화 흐름에 대한 표적 입법 운운하며 국민에게 저항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2.  10.  11.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최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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