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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부산2저축은행 수임료의 절반만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가[논평]
작성일 2012-10-19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어떻게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건을 싹쓸이 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밝혀야 한다. 부산2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갖다 바친 수임료는 부산지역 서민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사고 싶은 것 안 사서 모은 구렁이알 같은 돈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이 거둬들인 수임료의 절반만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 지 묻

고 싶다.

 

  문 후보는 그동안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사건 수임료 59억원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해왔다. 자신이 대주주 지분 2

5%를 내놓은 뒤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으로 재임하는 동안 수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문 후보 대신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를 맡았던 정재성 변호사가 부산2저축은행 사건을 싹쓸이했다는 얘기인가. 정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다. 결국 문재인 후보는 부산2저축은행 사건 수임의 배경을 자신의 주군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돌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로 복귀한 2008년 이후에도 이 법인이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3034만원의 사건을 추가 수임했다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기엔 서민들의 아픔이 너무 크지 않은가.

 

  문 후보에게 거듭 묻는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임료의 절반만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가. 말로만 사람이 먼저라고 떠들어 댈 것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고혈을 짜서 벌어들인 수임료의 절반만이라도 돌려주는 것이 진정 사람이 먼저임을 보여주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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