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시절, 이적단체 사건 주범이 특별사면 된 것은 정치적 범죄 행위다.[논평]
작성일 2012-10-25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참여 정부 출범을 맞아 2003년 4월30일 단행된 특별사면복권에서 이적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인 주범 박경순의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이는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1999년 9월 영남위원회를 이적단체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처사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 후보의 편향된 이념성이 드러난 사례다.

 

  영남위 사건은 1998년 적발 당시 김대중 정부의 최대 공안사건으로 평가받았던 대형 이적단체 사건이다. 문 후보가 1998~1999년 기간 동안 영남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이후 사면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문 후보는 민주화보상위 관련자 분과위원 시절 과거 자신이 맡았던 동의대 사건 외에도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도 직접 심사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차례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앞장섰다.

 

  민주화보상위는 2003년 4월30일 박경순이 특별 사면되자 약 2주 후인 5월13일 박경순에 대한 명예 회복을 최종 의결했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 당시 주도한 특별사면이 명예회복의 근거가 된 것이다.

 

  국민들은 문 후보의 편향된 이념성과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초법적인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의 과거 행적이 이래서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문 후보는 이적단체 사건 주범이 특별사면 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

 

 


2012.  10.  25.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최 수 영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