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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부인, 교수 임용 당시 심사위원 반발 있었다.[논평]
작성일 2012-10-26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당시 심사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대에서 김 교수의 정년보장을 심사할 단계마다 문제제기가 나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하라면 해당 단과대 심사위원이 논문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김 교수의 심사에선 해당위원이 브리핑을 거부했다”고 한 위원이 밝힌 것이다.

 

  논문의 질과 내용이 채용 목적과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대는 의대가 아니 다른 단과대 소속 위원 3명이 김 교수에 대한 논문을 제출받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논문을 검토한 3명중 2명이 정년보장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JTBC는 증언자의 육성을 담아 “둘 다 긍정적인 것 아니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둘 다 비슷하게. 두명이...”라고 보도했다.

 

  안철수 후보 부인의 정교수 임용에 특혜가 있었음을 당시 심사위원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교과위원인 김세연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김미경 교수의 ‘정년보장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2011년 6월2일, 6월13일)에도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이 미흡하여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중략)...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이라고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미 밝혔듯이 ‘서울대의대를 사랑하는 교수 모임’도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 전체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 교수의 임용과정에 대해 “무원칙한 인사”라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숨길 것인가. 모든 것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이제라도 안 후보는 자신과 부인의 특혜 임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라.

 

  지금까지 드러난 안 후보와 부인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이나 아파트 딱지 매입, 다운계약서 사건만 봐도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공정’과 ‘쇄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12.  10.  26.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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