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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4대강 강박관념이 부산에코델타시티만 죽인다.[논평]
작성일 2012-11-12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오늘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간담회에서 “친수구역특별법(이하 친수법)을 폐지하더라도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부산델타에코시티 사업은 ‘부산판 뉴딜사업’으로 부산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친수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친수법이 폐지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하는 델타에코시티사업은 무산된다.

 

  현재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수구역지정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안 후보의 주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친수법을 폐지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중단될 줄 모르고 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안 후보의 말대로 친수법과 별개로 추진한다면 다른 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절차의 어려움으로 사업자체도 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안 후보는 정책절차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무당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친수법 폐지는 결국 부산을 잡는 행위나 다름없다.

 

  안철수 후보는 델타에코시티사업의 폐지로 부산경제를 죽일 셈인지 부산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부산시민은 정치 초보자의 모습에 불안해하고 있다.

 

 

 

2012. 11. 12.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이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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