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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문전박대한 안철수 후보 측은 장애인을 더 이상 울리지 말라.[논평]
작성일 2012-11-12

 장애인을 문전박대한 안철수 후보 측은 장애인을 더 이상 울리지 말라.
안랩은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안철수 재단은 ‘장애인 채용 비희망’ 사실 드러나.
안 후보는 장애인 여러분께 사과하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는 오늘 안랩(안철수 연구소)의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을 항의하기 위해 캠프를 방문한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 회원 20여명을 문전박대했다. 이 사단법인 회원들은 “안 후보 캠프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엔 “그동안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외쳤던 안 후보가 지난 7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돈(위반업체가 내는 부과금)으로 때운 데 대해 분노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안 후보의 최대주주인 안랩은 그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해 왔다. 2011년 현재 상시고용자자 710명인 안랩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의무 고용률(2%. 16명)에 훨씬 못 미치는 0.4%(3명)에 불과하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실제로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고 그 기금을 전액 장애인 시설 개선에 쓰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랬던 안 후보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에 관여해 온 안랩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지난 7년간 모두 3억1800만원의 위반 부과금을 내며 ‘돈으로 때우는’ 태도를 취했다.

 

  새누리당이 안랩의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을 지적하자 안랩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IT 보안기술의 특성상 동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장애 인력 채용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군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동종 정보보안업체 중 후발주자인 잉카인터넷은 상시 근로자가 안랩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183명인데도 장애인 4명(2.2%)을 고용해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다. 안랩과 달리 고용의무를 잘 지키는 IT업체 사례는 이밖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안 후보가 지난해 10월 설립한 안철수 재단도 문제다. 재단은 인터넷에 직원채용 공고를 내면서 ‘장애인 채용 희망란’에 ‘비희망’이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2012.10.18일자 웰페어뉴스 참조 http://bit.ly/ZdJqwg). 안랩에 이어 안철수 재단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안 후보가 직접 말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장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책임을 안랩이나 안철수 재단에 미루지 말고, 또 그쪽에 대신 변명해 달라고 주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안 후보 본인이 언행불일치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상식에 맞는 처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안 후보는 장애인을 더 이상 울려서는 안 된다.

 

 

2012.  11.  12.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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