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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선량한 사람들까지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논평]
작성일 2012-11-14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지난 12일에 발표한 문재인 지지 체육인 명단에 현직교사와 우체국장, 경찰관 등 선거중립 의무를 지닌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선거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사실상 지지했던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확정판결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이 명단에 올라있는 공무원들에게 실제 동의를 구했는지도 의문이다. 개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면 세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선량한 사람들까지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를 일삼은 셈이다.

 

  앞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정책포럼은 11일 문 후보 측이 지지의사가 없는 교수를 지지자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을 ‘구태정치’라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실무적인 실수로 치부하며 사과하고도 같은 날 또다시 공무원이 포함된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실무적인 실수라고 볼 수 없는 대목으로 앞으로는 사과하면서 뒤로는 ‘구태정치’를 반복한 것이다.

 

  문 후보 측이 자행하고 있는 마구잡이식 세 불리기 ‘구태정치’와 선량한 사람들의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선관위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2.  11.  1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장 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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