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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북한 인권법도 포기하는데 NLL 수호 의지는 어떻게 믿나?[논평]
작성일 2012-11-14

  안철수 후보의 국방안보 정책이 발표되었다. 굳건한 안보태세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새누리당 공약과 별 차이도 없다. NLL 사수, 영토주권 수호! 당연한 말인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안 후보 자신이 잘 알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안 후보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탈북자 강제 송환  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나타나 단식중인 여교수를 위로하며 인권의 보편 가치를 강조하던 안철수 교수! 그러던 그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북한 인권은 남북관계 발전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 필요 없다는 논리를 폈다. 노무현 정부당시 통일부에서 일한 이봉조 전 차관의 입을 통해서였다. 법 9조 1항에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한 마디가 있으니 그걸로 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통과된 이 법에 의거,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잠정적 민족적 관계이므로 북한 인권법 제정은 정당하다. 민주당 측이 주장하듯, 내정간섭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해 누더기 법안이 된 북한 인권법은 안 되고, 유엔의 인권 결의안은 된다는 안철수 후보의 이율배반적 태도! 이것도 새 정치의 일환인지 의아

하다.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거의 선언적 규정만 남았지만 그래도 북한인권법은 통과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그런 안철수 후보가 NLL을 사수한다 하니 이것도 의문이다. 이미 지적했듯 문-안 후보 간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조율할 팀에는, NLL이 변경되더라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홍익표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문 후보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위원회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홍익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NLL 무력화에 앞장선 서해 5적으로 불리며 세간에서 비판받는 인사들이다. 문 후보는 NLL이 ‘사실상’ 영해선인 만큼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천명하나, 이미 북한은 지난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합의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안보·통일 정책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주축이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 사퇴 협상의 와중에 정말 중요한 안보·통일 정책의 알곡을 민주당에 타협하지 마시라. 후보 단일화의 미명으로 애국가를 거부하는 종북 세력을 국회에 진입시킨 민주통합당이었다. 부디 안 후보의 새 정치는 이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하기 바란다. 염불보다 잿밥이라고 단일화 정치에만 전전긍긍하고 단일화 협상 중단, 재개의 드라마로 시간을 소진하는 정치는 새 정치가 아니다. 부디 민주당의 낡은 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안철수식 새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2.  11.  1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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