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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친노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싹쓸이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라[논평]
작성일 2012-11-15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이른바 친노 변호사들이 신용불량자 수십만 명에 대한 금융권 보유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주는 소송을 맡아 200억원 안팎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0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희망모아’라는 배드뱅크(부실채권 매입기관)를 설립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희망모아’가 오히려 신불자로부터 빚을 받아내기 위한 채권 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친노 변호사들이 일감을 싹쓸이 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와 노 전 대통령과 인권 변호사 동지인 조성래 전 의원이 대표변호사였던 '동래', 현재 민주통합당 의원인 최재천 의원 등 친노측 인사 상당수가 캠코로부터 거액의 사건 수임을 받았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12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7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민의 정부를 자처해온 노무현 정부의 친노 인사들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데 총체적으로 나선 권력형 비리라 아니할 수 없다.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기 전에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2012.  11.  15.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김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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