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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세금탈루 의혹 책임을 법무사에게 돌려서야 되겠는가.[논평]
작성일 2012-11-29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이 맨션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인의 부인 김정숙씨는 지난 2004년 5월 실거래가 2억9800만원의 맨션을 매입하면서 시가표준액(1억6000만원)으로 낮춘 다운계약서을 작성했다고 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세금탈루에 해당된다.

 

  문 후보 측은 어제 “후보자 부인이 법사무사 쪽에 실거래가(2억9800만원)로 하도록 했으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시 법률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기들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고 시가표준액으로 나온 세금을 부인이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당시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실거래가)으로 한다”(111조)고 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씨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취등록세를 더 냈어야 됐다. 따라서 이를 위반했다면, 세금 탈루 의혹에서 비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 측은 “후보와 후보자 부인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고 당시 법을 보더라도 시가표준액대로 신고하면 법률위반은 아니며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억대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법무사측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지 안할지를 알기 어려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문 후보와 부인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를 알아봤는데도 법무사측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인가.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한 변명을 해주기 바란다.

 

  문 후보 측의 어이없는 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문 후보 측은 “법무사에 왜 이렇게 (다운) 신고했느냐고 하니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때 후보자 도장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자기들이 막도장을 파서 대행 업무를 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부터 신고까지 모두 법무사측이 한 것이고 문 후보 측은 모른다는 것이다. 백번을 양보해 법률위반은 아니고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비겁하지 않은가.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이 세금탈루 의혹 등 모든 책임을 법무사 측에 돌려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문 후보는 누구보다 법리에 밝은 변호사 출신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정권의 실정의 책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고 자신은 일개 비서실장에 불과했다고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7월 대법관 김병화 후보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 후보자가’라고 몰아세웠고, 결국 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예외 없이 다운계약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거나 집요한 추궁을 했다.

 

  문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탈루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공직임용 배제 대상(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에 해당한다.

 

  문 후보는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대리인을 내세우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2012.  11.  29.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김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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