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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서 후보’아닌가.[논평]
작성일 2012-11-30


  평창동 빌라의 다운계약서를 비롯하여 부산 부민동 4층짜리 상가의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보이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다운계약서 전문후보’가 되어 가고 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일명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신고가를 낮추기 위해서이고 등기업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작성한다. 매수인의 동의없이는 작성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양도소득세의 기준으로 이를 ‘원매매계약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중계약’이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이중잣대를 제시하기 위한 계약인 셈이다.

 

  1억 3천8백만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작성된 평창동 빌라 다운계약서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법무사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법무사가 표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한 당시 세법과 관행에 따라 구청에 신고했다면서 이는 법률위반도 아니고 세금탈루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문 후보 측의 희망사항이다.

 

  그런데 당시 지방세법으로 보면 실거래가인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실거래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후보가 시가표준액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취득세와 등록세의 탈루인 셈이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다운계약서에 대해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보았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탈루 문제도 따라 온다”고 지적하면서 김 대법관 후보를 낙마시킨 바 있다.

 

  그동안 5대 범죄와 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 등의 경우 공직자로 임용을 금지하는 ‘5+5금지’ 방안을 주장해 온 문 후보가 자신의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실로 궁금하다. 그 동안 낙마시킨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잣대로 보면 문 후보의 경우는 공직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 후보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후안무치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2012. 11. 30.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이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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