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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감?[논평]
작성일 2012-12-04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문재인 후보였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친 문재인 후보는 2006년 7월 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여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법무장관에 기용되지 못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조차 ‘문재인 법무 불가론’을 강하게 펴며 문재인 후보의 법무장관 기용을 반대할 정도였다. 불가 이유는 ‘회전문 인사’, ‘노정권 인사실패 책임론’, 문 후보의 ‘부산정권 발언’으로 인한 민심이반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민정 수석으로서 대통령 측근비리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무능함을 드러냈고, 진대제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 병역 의혹 등에 대해 이중적인 도덕검증 잣대를 들이대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부산정권’ 발언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06년 자신들이 법무장관감도 안된다며 반대하던 사람을 지금은 대통령감이라도 내놓은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2012.  12.  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김 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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