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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편의점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3-03-19

  지난 1월 경남 거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30대 청년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청년의 사연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었다.

 

  숨진 청년은 대기업 비정규직을 그만 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월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편의점 본사 직원의 말을 믿고 희망에 부풀어 계약을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한다. 그는 하루 15시간씩 일을 했으나 하루 매출은 70만원 수준이었고, 그중에서 인건비, 월세, 전기료 등을 빼면 적자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매일 본사로 매출액 전부를 현금으로 보내고 나중에 그 일부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급할 땐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의 계약이 가혹할 정도로 불공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사가 편의점을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하고 매출액을 매일 현금으로 송금하도록 강제하는 데다 계약을 해지할 땐 위약금을 수천만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가혹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그러니 편의점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장사가 안 될 경우에도 사업을 쉽게 접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이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해당 업체는 본사가 편의점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계약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

 

2013.  3.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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