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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량 맛가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논평]
작성일 2013-07-0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가축 사료로 사용되거나 폐기처분해야할 채소 등 불량 재료를 이용해 어린이용 맛가루를 만들어 납품한 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맛가루는 채소 등을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것으로, 밥 위에 뿌리거나 주먹밥을 만들 때 쓰이는 음식 재료이다. 특히 아이들이 거부감없이 야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있는 식품이다. 내 아이를 위한 음식이 불량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부모들이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으며, 우리 사회 4대악 중 하나로 불량 식품을 꼽을 만큼 먹거리 안전을 강조해 왔다. 먹거리 안전은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되며, 나아가 국민 행복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불량 식품 등 먹거리 관련 범죄의 처벌이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이번 불량 맛가루 제조업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을 강력히 물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당정 협의를 통해 “불량 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될 시 매출액의 최고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익 환수제 및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불량 식품 근절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이 업체별 식품의 유통 이력, 영양성분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 또한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나갈 것이다.


2013.  7.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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