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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에 억류된 재탈북자 김광호씨 가족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3-07-17

   2009년 8월 탈북 해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올 1월 북한의 위장납치 계획에 휘말려 북한에 끌려갔던 탈북자 김광호씨 가족 5명이 북한을 다시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오려다가 현재 중국에 붙잡혀 억류된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김씨와 부인 김옥실씨가 우리 국적을 가진 만큼 외국에 억류된 재외국민 보호에 준해 영사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영사 면담 후 주재국 정부와 적극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라오스 탈북 청소년들이 어이없는 실수로 강제북송 된 사례를 되새기며 이번에는 목숨 걸고 탈북 한 이 가족들이 다시 북한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중국정부도 김광호씨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이들을 우리 정부에 인도해주길 바란다. 다만 같이 탈북 한 김광호씨의 처남과 처제는 북한 국적자이지만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시 북송될 경우 처형당하거나 정치수용소로 보내질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도적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정부는 탈북자들의 정착 및 자활에 대한 탈북자 지원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김광호씨 같은 경우에 2009년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했다가 2012년 재입북했다가 다시 탈북했다. 그는 국내 정착지원금을 탕진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했다고 한다. 김광호씨뿐만 아니라 수 많은 탈북자들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로 한국사회에 녹아드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탈북자 정책을 단순한 정착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도록 사회적응 훈련과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큰 틀의 통일정책으로 다듬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방지,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제도적 지원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교부의 노력과 중국의 결심이 어우러져 반가운 소식이 곧 들려오길 기대한다.

 

2013.  7.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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