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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 편에 설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3-10-11

  오늘 금융감독원과 동양그룹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 대부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동안 동양시멘트 주식 77만228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고 밝혔다. 총 매각대금은 18억원 정도로, 매매또한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1일 직전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또한 동양TS대표는 동양주식 1만주를, 동양매직서비스 대표등 계열사 대표들도 보유한 동양주식 2만주를 지난 9월 27일 전량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식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며, 범법행위이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TF(Task Force)를 구성해,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문제를 밝히고 피해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개인비리 등 이번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불법과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샅샅이 조사할 것이며, 또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관련 기관들도 늦장대응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동양그룹 기업어음 및 회사채 등을 사들인 투자자는 5만명에 육박하고, 피해규모는 1조 7천억원에 가까우며 투자자 가운데 개인이 전체의 99%, 개인이 투자한 금액이 무려 1조 5천 700억원에 가깝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땜질식 방안만을 내놓지 말고, 부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양그룹계열 대부업체가 ‘현재현 회장 개인 사금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부업법등 금융계열사의 관련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여신전문업법의 ‘대주주 자금지원 한도 규제,’ 은행업법의 ‘대주주 출자제한 명시’등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대부업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검토도 필요하다.


  참고로,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100여 곳 가운데 20여 곳은 금융회사나 재벌기업 또는 일반 대기업 계열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및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제2, 제3의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판매 담당자들은 판매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철저한 내부직원 교육을 통해 결혼이나 노후자금을 위해 한푼한푼 모은 소액 투자자들이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동양그룹 관계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관련자들에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3.  10.  11.
새 누 리 당  상 근 부 대 변 인  최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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