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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3-11-20

  아동학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며칠 전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폭행하고 강제로 밥까지 먹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해당교사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장난을 쳤을 뿐’이라는 아연실색하게 하는 변명을 늘어놨다고 한다.


  지난달 24일에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의 행동에 온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살인적 아동 학대범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 판결도 논란이다. 12살짜리 원생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야산으로 끌고 가 다른 교사들과 함께 몽둥이로 때리고 땅에 몸을 묻는 행위를 한 보육교사에게 서울고법은 ‘폭행이 훈계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추세지만 대책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10,943건 이었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83.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사·학원 강사·시설종사자도 8.2%나 됐다. 또 심한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수는 매년 1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로 더 이상 뒷짐 지고 부모와 가족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될 문제이다.


  도대체 관계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인가? 반복되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 것인가? 때와 장소, 그리고 아동과 가해자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최고 종신형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모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문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입안한 상태다. 더 이상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법적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아동학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더 나아가 우리 미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문화 확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



2013.  11.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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