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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3-12-15

   지난 12일 북한에서 일어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은 북한 지배 체제의 극악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북한 지도부는 장성택을 공개 체포한 지 나흘 만에, 재판의 기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특별군사재판을 열고는, 온갖 비합리적인 죄목을 뒤집어씌우며 사형을 선고한 뒤, 이를 곧바로 집행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숙청 및 사형집행 과정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졌다는 데 있다. 국정원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장성택의 처형은 기관총을 난사하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 북한이 공개한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의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현대 문명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할 말을 잊게 만들 정도다.

 

  북한의 이런 공개 처형은 그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장성택의 처형으로 그 정점에 달했다고 본다. 2012년 17건이었던 북한의 공개처형 건수는 올해 다시 40건으로 급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성택 처형 전에도 지난 8월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를 입에 올렸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은 은하수관현악단 일부 단원들은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처형됐다고 한다.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UN에서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각종 국내외 활동에 나서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 상황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발의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은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의회 등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법을 일찌감치 제정했고, 이번 장성택 처형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극단적인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까지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더 이상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태가 북한 내부문제라며 침묵하지 말고, 북한의 총체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한 상태에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정보 당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대북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2013.   12.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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