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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보안강화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논평]
작성일 2014-01-21

  지난 8일 검찰은 국내 3개 카드사에서 약 1억 40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름, 연락처뿐 아니라 결혼여부, 연소득, 신용등급 등 거의 모든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최대 19가지 항목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용정보회사 하나만의 정보유출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에 관해 특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금융사 및 금융당국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또한 이번 정보유출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도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업법등 법제도의 개정이 시급하게 되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그룹 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보유한 고객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카드 신청서에 ‘제3자 정보제공’항목에 동의만 하면 모두 제휴사로 그 정보가 공유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하지만 카드사들은 ‘예외적으로 동의를 얻는 경우 가능하다’는 조항을 통해 법의 제재를 비켜갔다. 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총 40억건의 고객정보를 자회사에 제공했고, 이 가운데 13억건은 고객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자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이번 카드사의 신용정보 대규모 유출 과정에서도 자회사간의 고객 정보 공유가 더 큰 정보유출을 불러 일으켰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제 오후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별도의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최고한도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사 및 정부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개인 정보에 대해 보안의 심각성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길 거듭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야당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2014.   1.   21.
새  누  리  당  상 근 부 대 변 인  최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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