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해외로 입양된 우리 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논평]
작성일 2014-02-20

  한국에서 태어나 4개월 전 미국으로 입양된 세 살배기 남자아이가 양아버지의 구타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모국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떠났을 아이가 머나먼 타지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버린 것이다.


  미국 경찰은 아이를 입양한 양아버지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1급 살인과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양아버지인 ‘오칼라한’은 사고사였고 학대가 아니었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재판부는 양아버지에 대한 보석 심리에서 보석을 불허하였다고 한다.


  지난 2008년에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어린이 4명이 입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입양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양 절차를 강화하는 「입양특례법」이 2012년 개정·시행된 바 있고, 작년에는 우리 정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여, 입양 과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해외로 입양된 아이가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보건복지부와 입양 관련 기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주미한국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양부모에 대한 ‘사전 가정조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입양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입양 제도는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우리 품으로 다 보듬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불가피하게 모국을 떠나 살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고, 입양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  2.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