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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은 ‘불효 국회’를 만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4-02-28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복지 법안과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살리기를 위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번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법안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죄송스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려면 반드시 이번에 통과되어야 했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것은 450만 모든 어르신과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만에 하나 어르신들의 효자 노릇을 할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이는 어르신 복지 문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 민주당의 무책임과 이기심이 불러온 결과임을 분명히 깨닫고, 불효 정당으로 모자라 국회를 불효 국회로 만든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마저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탄스러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 결국 무산시켜 버린 것이다. 민주당에게 있어서 민생법안과 인권법안은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야당의 발목잡기와 각종 상임위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게 된 것을 다행으로 평가한다.

 

  또한 어선복지공간 확보 등의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선행 교육 규제 등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및 대기업이 법인을 분할하여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사회 손톱 및 가시 뽑기를 적극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무료이용규정을 삭제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 쇄신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정치개혁에 앞장서고자 노력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어렵사리 통과된 법안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 지속적인 후속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새누리당의 정책 실천이 국민들로 하여금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처리되지 못한 복지와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야당을 설득하고,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2014.  2.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함 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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