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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민련 구청장 후보를 위한 K구청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논평]
작성일 2014-05-28

  지난 2014. 5. 25. 11:00경 서울 K구에 있는 K구민체육센터에서 제1회 서울시특공무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곳에서 현역 공무원들이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새민련 구청장 출마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버젓이 자행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


  공휴일인 지난 일요일(25일)에 있었던 위 행사에 새민련의 구청장 후보인 K씨가 새민련의 파란색 선거용 점퍼를 입고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K구청 현역 국장인 P 씨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주차장 입구에서 모여 있다가 차문을 열어주고 깍듯이 인사를 한 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행사장에 갈 때까지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는 K 후보를 가까이서 수행하면서 함께 인사를 하였다.


  당시 K 후보는 새민련의 선거용 점퍼 등을 착용하고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역 공무원들이 K 후보 가까이에서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수행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이 그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무원들이 다수의 구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와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버젓이 자행한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행사장에서 이를 목격한 동네주민이 금일 검찰과 선관위에 새민련 구청장 후보 K씨와 K공단 이사장, P 국장 등 6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당시 촬영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동법 제255조 : ① 동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동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동법 제85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찰과 선관위는 신속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들 및 K 후보를 즉시 소환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묵묵하게 선거중립을 지켜 온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진적인 선거풍토를 마련하는 계기를 삼길 바란다.

 

2014.   5.   28.
새 누 리 당 중 앙 선 거 대 책 위 원 회 수 석 부 대 변 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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