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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고 철저한 병영문화의 혁신을 기대한다[논평]
작성일 2014-11-14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임병장 총기 사건 등 병영 내의 폭력사건이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한 가운데 13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25개의 병영문화 혁신 중점 과제를 국회에 제시했다.  특히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휘관 감경권과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검토, 국방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군 형법에 영내 폭행·모욕·명예훼손죄 신설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과제에 대하여 군사보안과 효율적인 지휘권 확보를 위하여 관계당국과 진통이 예상된다고 한다.

 

  병영문화의 혁신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은 ‘인권’이다. 군의 효율적 지휘체계의 확보 역시 군의 구성원의 ‘인권 보장’이라는 과제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전시의 상황을 가정하여도 부대의 구성원 사이에 인권이 침해되고 상호 불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어찌 전투력 상승과 사기 진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병영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다. ‘병영 내부의 정신적, 신체적 기본권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 나아가 ‘오히려 병영이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좋은 학교다’라는 인식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그 날까지 과감하고 철저한, 군의 제도적‧문화적 혁신을 기대한다.

 


2014.  11.  14.
새 누 리 당 수석부대변인 홍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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