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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느 시장(市長)의 조령모개(朝令暮改)화된 약속[논평]
작성일 2015-02-08

  지난 5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에게 “선거를 닷새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 된다”고 하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안 시장은 선고공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여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는 글을 올렸다.(현재는 페이스북 등 사이트 차단됨)

 

  하지만 이런 저런 자리에서도 ‘시장직 사퇴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던 그는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뒤집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권유에 따라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퇴관련 글이 부담스럽다 해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스스로 공언한 사퇴약속을 단 3시간 만에 번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선출직 공직자가 한 선거구민에 대한 약속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인 만큼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공직자건 정치인이건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모든 신뢰는 약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5.  2.  8.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전 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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