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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外 1건[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작성일 2015-06-25

  권은희 대변인은 6월 2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법,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할 때는 위헌 소지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은 행정부의 권한 축소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당부한다.

 

  지금 국민이 정치권에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화합이다. 국회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메르스로 인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일정 보이콧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야당은 그만 정쟁을 멈추고 민생돌보기와 경제살리기에 함께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ㅇ 야, 정쟁 아닌 민생 선택해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메르스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원래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던 60여건의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또다시 발이 묶였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가 처리해야할 민생법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를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구태적 발상이다.

 

  입법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 원하는 바를 손에 쥐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이는 결국 국회의 소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야당은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이 국민적 외면을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은 이제라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챙기는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선택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5.  6.  2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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