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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67주년을 맞이하여 外 3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7-17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7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헌절 67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지난 60여년의 세월동안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발전시킨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린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한 번 겸허히 되새겨 본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며, 법치가 바로 서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근거 없는 사찰 의혹, 자충수 되지 않기를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중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해킹 시연회까지 열었다. 수권정당임을 자부하는 제1야당이 뜬금없이 국회에서 해킹 시연회까지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만을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여겨진다.

 

  지난해에는 어느 야당 당직자가 카카오톡 민간사찰을 주장해 해외로 사이버 대이동,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해킹관련 전문가이다. 국가의 정보기관에 대해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리기 보다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식으로 참여해서 사실을 밝히고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이 있을 것이다.

 

  국정원도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해서 비밀스럽게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해킹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그렇게 구입여부를 쉽게 확인해주는 것이 맞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35개 나라 가운데 그 어느 나라도 구입여부를 스스로 밝힌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 국정원은 보다 굳건한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별도의 해커 부대를 운영하며 남한에 사이버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도 우리 국민의 휴대폰 2만 5,000여대가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금융정보가 유출됐었다. 이 같은 일은 막아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국가기관을 정치권이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이번에 국정원이 구입했다는 프로그램은 20회선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 가운데 2개 회선은 정보기관 내부 실험용이고, 나머지 18개 회선은 해외 대 간첩용으로 사용됐음이 관계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시연회는 의혹해소를 위한다기보다는 정쟁용 이벤트에 가까운 퍼포먼스에 그쳤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진정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주기 바란다.

 

ㅇ 이란 시장, 제2의 중동붐 대비해야

 

  핵협상 타결로 이란 시장개방에 대해 전 세계의 기대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지역 제2의 경제대국이다. 인구 8,000만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이란은 향후 건설, 자동차, 소비재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높은 대중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수출 대상국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36년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이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이란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ㅇ 국회선진화법,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개정되어야

 

  지난 13일 김무성 당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의회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선진화법은 타협과 절충의 정치문화를 꿈꾸며 탄생한 법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는 일상화되었고 법안통과를 조건으로 내건 법안연계 투쟁은 당연시되었다. 그리고 결국 선진화법이 만든 식물국회, 식물정부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다수결이다. 다수가 언제나 진리이고 선(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수의 결정은 소수의 결정보다 국민의 뜻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이자 의회민주주의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입법취지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선진화법은 존치의 이유가 없다.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국회의 무책임을 조장하는 법이라면 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회후진화법이 되어버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야당의 동참을 기대한다.

 


2015. 7. 1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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