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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관련[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작성일 2015-07-30

이장우 대변인은 7월 30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거법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

 

  다만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는 필요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관련 댓글은 지양하고, 건강한 토론의 장이 형성되는 성숙한 인터넷문화가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

 


 2015.  7.  3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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