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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다[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8-20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년 징역을 확정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2015.  8.  20.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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