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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념 기획 브리핑 제3편 ‘위안부’]일본군 ‘위안부’, 아직 끝나지 않은 마흔 일곱의 목소리
작성일 2015-08-28

[광복 70주년 기념, 제대로 알아야 확실히 지킨다]

 

ㅇ 일본군 ‘위안부’, 아직 끝나지 않은 마흔 일곱의 목소리

 

  지난 7월 5일, 16살이란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게 아픔을 당했던 최금선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목욕을 하러 친구 집에 가다가 강제로 붙잡혀 중국 하얼빈에서 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우리 아픈 역사의 증인이셨다. 지난 6월에는 김외한, 김달선 할머니가, 그리고 7월에는 김연희 할머니가 세상을 등졌다.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단 47명뿐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언제 또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하루빨리 할머니들의 육성이 일본열도를 흔들도록 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는 전시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단순한 ‘성적 유린행위’가 아니다. 국가가 계획하고 실시한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다. 일본 정부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위반 등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 도덕이 아닌 불법의 문제인 것이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게이 맥두걸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의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 사회에 밝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법적 책임은 없다’이다.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1965년 체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제 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게이 맥두걸 유엔 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도 위안부와 같은 인권 침해 문제는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 한일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확고한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일본 내에 살아있는 양심을 믿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한 성노예제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공식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진정성 있는 해결을 이루어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전 인류의 인권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여정이다. 이 여정을 열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이웃나라 일본과의 동행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 자료 별첨 – 일본군 ‘위안부’, 잊지 말아야 할 기록들)

 


 

2015.  8.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신 의 진

광복 70주년 기념 기획브리핑 별첨_위안부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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