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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판결 결과관련 外 1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9-04

  신의진 대변인은 9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판결 결과관련

 

  오늘 서울 고법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혐의는 인정했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3번째다.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선거, 묻지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노출해왔으며 ‘진흙탕선거’, ‘공작,정치 선거’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가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 막말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귀를 의심할 정도의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모독했다.

 

  공당의 최고위원인 이용득 최고위원의 정도를 넘어선 이와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트리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 최고위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즉각 새누리당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5.  9.  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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