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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 서둘러야 外 3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5-11-19

  신의진 대변인은 11월 1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테러방지법 통과 서둘러야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외국인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있었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우리 국민 10여명이 IS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고, 테러 조직과 관련된 국내 체류 외국인 50여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음을 보고 했다. 실제로 IS는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 상태이다.

 

  하지만 몇 년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런 일이다.
 

  새누리당은 과거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테러방지법에 반대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만장일치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때의 회의록 등을 보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정부안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극단주의 세력이 참혹한 테러를 자행하기 전에 대테러 방지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테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되는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ㅇ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에서 경찰버스 교체를 비롯한 치안장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시위 과잉진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폭력시위를 감싸다 못해 방조하고 조장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경찰에게 폭력시위를 맨몸으로 막으라는 것인가.

 

  야당은 폭력시위 현장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면 착용 금지를 위한 법안도 인권 침해 이유로 번번이 반대하고 있다. 폭력 시위로 피해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불법 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폭력 시위 상황에서 인권 만능주의는 모순이자 국민호도이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폭력적 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살인적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하라고 시위진압만 비판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폭력시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야당이 불법폭력시위를 옹호하면서 치안예산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가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ㅇ 한중FTA 연내 발효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다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동은 걸었으나 달려야 할 길은 멀고, 주어진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어야한다. 그래야만 연내 발효가 가능해져 관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주요 경제 단체와 기업들은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한중 FTA 발효가 경제위기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TPP가 타결되면서 한중 FTA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위기를 인식했다면 행동에 옮길 일이다. 한중FTA 연내 발효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ㅇ 세월호 특조위, 객관성과 신뢰가 바탕이 된 조사해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어제 비공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결정으로 대통령 흠집 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부 특위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통과를 강행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세월호 사태는 분명 국가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조위까지 만들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다짐한 것이다.

 

  하지만 특조위가 특정 정치집단의 일방적 주장에 치우쳐 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세월호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더욱이 특조위는 그간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올해 예산으로 직원자녀 학비, 생일케이크비용, 명절 휴가비를 포함시킨 예산을 청구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올해 1~8월까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며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더니 약 7000만원씩의 월급은 소급 수령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적 지탄은 물론 특조위의 객관성과 신뢰성조차 의심받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역사에 또 다른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조위는 정치적 논란을 유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와 안전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구성 취지에 충실한 활동이야 말로 특조위 존재의 이유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길일 것이다.

 

2015.  11.  19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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