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 미뤄둔 숙제를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 外 1건[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12-03

  이장우 대변인은 12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미뤄둔 숙제를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

 

  안타깝게도 어제 있었던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노동시장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질서를 바꾸지 않고서는 점차 거세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절박감에도 제1야당이 ‘노동개혁 찬성하면 낙천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민노총의 협박을 의식해 법안처리에 소극적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야당이 귀족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개혁을 방기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노사정위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사정 합의를 이뤄낸 것이 벌써 3개월 전이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체감 청년실업률은 20%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년연장으로 구직 청년들의 설 자리는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

 

  정치권은 청년들의 절박한 삶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창출법안은 정치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12월 안에 국회를 열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그나마 어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을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도 하루빨리 처리해야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되면 제조기업 사업 재편으로 경제활력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사업재편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정으로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촉구한다. 민생을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강성노조에 끌려 다니느라 경제 재도약을 가로막는 우를 범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꿈꾼다면 지금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할 때란 것을 야당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선거구획정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은 물론 북한인권법 처리에도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서울시, 여론호도 멈추고 올바른 행정에 힘써야

 

  지방정부의 과도한 복지지출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장관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으나 이를 곡해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된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선심성 예산집행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다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한 것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6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퍼주기 식 포퓰리즘 행태를 막기 위한 법이다. 다만 현행 법률에는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수단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재수단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더욱이 이를 가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가급적 사용목표와 취지, 기대효과가 명확해야한다. 목적성 없는 무분별한 퍼주기 식 정책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뿐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사업의 중복 방지, 형평성 제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법 개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자신들의 위법을 가리기 위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의식이 결여된 무분별한 표심정책이 아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로 행정에 임해야할 것이다.

 


2015. 12. 3.
새누리당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