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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병곤 소방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外 2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12-04

  신의진 대변인은 12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故 이병곤 소방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어제 서해대교 케이블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2명이 다쳤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이병곤 소방경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소방 공무원들은 사고현장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하면서 들이마신 유독가스에 백혈병ㆍ혈액암에 걸려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목장갑을 끼고, 방화복을 돌려 입는다는 소방관들의 하소연을 정부 당국은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영웅들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우리 자신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의료체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새누리당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고로 인해 생긴 부상과 재해를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재난병원 설립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ㅇ 노동개혁의 무산은 청년일자리 창출 무산이다

 

  19대 정기 국회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이 17년만의 대타협을 이루어 마련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힘들게 도출한 노사정 합의가 물거품이 될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따라서 노동개혁 5대법안은 임금 피크제로 인한 우리 청년들이 더 큰 고용절벽을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일 새벽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고용보험법과 파견근로자법,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나라 경제가 걸린 노동개혁이 올해를 넘기게 되면 그 후폭풍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의 무산은 청년일자리 창출 무산과 다름없다. 

 

  야당은 시간끌기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당장 논의의 장에 나와야 할 것이다. 야당은 더 이상 청년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ㅇ 법원 판결이 불법폭력시위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경찰의 서울 도심 집회 불허 처분을 취소하면서 내일 또다시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고려한 판결을 내린 것은 존중한다. 하지만 이는 내일 집회가 어디까지나 준법적이고 평화적으로 개최된다는 전제하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위 개최측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곳이다. 분초단위로 생과 사가 갈리는 곳이다. 시위대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린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시위의 자유(제21조)도 있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고 명시 되어있다.

 

  내일 시위 참가자들은 법원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 준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번 평화시위를 가장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다면 냉철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계당국은 내일 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또한 불법폭력 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의 단호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5.  12.  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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