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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스스로 나와 법의 정당한 수사 받아야 外 2건[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12-07

  이장우 대변인은 12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상균 위원장, 스스로 나와 법의 정당한 수사 받아야

 

  2차 집회가 끝나면 조계사에서 나가겠다고 스스로 공언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직까지도 나가지 않고 있다.

 

  조계사 신도회 소속 신도들이 빨리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법원의 체포․구속영장에도 응하지 않으며 종교시설로 숨어들어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범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 또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한다. 우리 법 어디에도 범법행위에 대해 특정 종교가 나서서 중재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은 없다.

 

  더욱이 종교시설은 범죄자가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종교인들과 신도들이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의 이기적인 행태로 다수 국민의 눈총을 받고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혐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만의 특권을 만들어 법 위에 존재하려는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와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ㅇ 선거구 획정이야 말로 야당이 원하는 혁신이다

 

  어제 있었던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여야 간 2+2 회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 퇴장으로 인해 2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해 10월 헌재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새누리당은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들고 나와 더 이상의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비례성을 보안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시간끌기를 넘어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제 얼마 후면 20대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연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의 법적 자격이 상실되는 등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혼란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국민에게는 어느 후보가 지역일꾼으로 합당한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꼼꼼히 살펴볼 권리가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혁신은 전당대회로도 묻지마 연대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참신한 철학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정치신인의 참여를 독려해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ㅇ 적극적인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2일 여야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에 대해서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본래 합의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노동개혁 5대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기간제법), 중장년일자리법(파견법) 등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시급한 법안이다.

 

  야당이 계속해서 노동개혁 법안을 발목 잡는다면 강성 폭력 집회를 주도한 귀족노조의 눈치만 보고 국가경제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한국산업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은 샌드백 신세’라고 진단한 바 있다.

 

  지금 국가 안팎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로만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적극적인 법안처리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  12.  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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